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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 절차 안내
1. 기증의사 신청
기증하려는 물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 물품의 명칭, 수량, 사연 등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.
※ 기증 희망 자료에 대한 당시 현장 사진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 기증 접수 및 조사
의미 있는 기증품을 접수해주신 기증자 분께 전화, 방문 등의 개별 연락을 통해 기증 관련 조사 및 협의를 진행합니다.※ 신청 접수 후 익월 초 개별 1차 안내 문자 발송
3. 수집 준비
수집에 필요한 내부 절차 준비 확인 후 다음 일정을 안내합니다.
※ 캠페인 종료 후 2차 개별 연락
4. 자료 인수
기증품 품목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인수합니다.
5. 기증 처리
소중한 기증품을 보내주신 기증자 분께는 기증자 예우증서를 발급해드리며,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보존합니다.
기증이 제한되는 경우
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
-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기증품 수증 처리
· 기증품은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에 영구 보존 처리됩니다.
· 기증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, 교육자료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에 활용됩니다.
기증자 예우
[민주화운동기념관]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
[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]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| T.031-361-9500 F.031-361-9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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