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 절차 안내

기증 절차 안내

1. 기증의사 신청

기증하려는 물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 물품의 명칭, 수량, 사연 등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. 

※ 기증 희망 자료에 대한 당시 현장 사진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2. 기증 접수 및 조사

의미 있는 기증품을 접수해주신 기증자 분께 전화, 방문 등의 개별 연락을 통해 기증 관련 조사 및 협의를 진행합니다.
※ 신청 접수 후 익월 초 개별 1차 안내 문자 발송

3. 수집 준비

수집에 필요한 내부 절차 준비 확인 후 다음 일정을 안내합니다.

※ 캠페인 종료 후 2차 개별 연락 


4. 자료 인수

기증품 품목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인수합니다.


5. 기증 처리

소중한 기증품을 보내주신 기증자 분께는 기증자 예우증서를 발급해드리며,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보존합니다. 


기증이 제한되는 경우

기증이 제한되는 경우

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

-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
기증품 수증 처리

기증품 수증 처리

· 기증품은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에 영구 보존 처리됩니다.

· 기증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 연구, 교육자료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에 활용됩니다.

기증자 예우

기증자 예우

  • 자료 활용 시 기증자 표기
  • 기증자 예우증서 등 기념품 수여
  • 개관 후 주요 특별전시회 개막식 등 행사 초청
  • 홈페이지를 통한 기증자 명단 공개
  • 기증자료 특별전시회 운영 및 도록, 목록 발간 
    (※ 추후 별도 예산 사업 편성 시)